[Dispatch=이아진기자] '엑소' 첸백시와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3일 SM이 첸백시에 제기한 계약이행 소송 1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첸백시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도 함께 살폈다.
조정은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을 2차 조정 기일로 정했다.
첸백시는 지난 2023년 6월 SM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정산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엑소 단체 활동에 한 해 전속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첸백시는 새 소속사 INB100에서 개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SM은 지난해 4월 첸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첸백시도 맞소송에 나섰다. 처음 제기했던 정산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것. 법원은 지난 1일 두 소송을 병합해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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