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소속사 불법 운영? 제도를 늦게 인지해서 생긴 일, 죄송합니다. 탈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성시경)
가수 성시경이 18일 SNS에 약 14년간 소속사를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왜곡된 부분들은 바로잡았다.
성시경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사죄했다.
그는 "데뷔 후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을 겪었다. 2011년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능력만큼 하려고 1인 기획사(에스케이재원)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설된 제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성시경 측의 잘못이라고 반성했다. "신설 제도를 파악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은 분명한 회사의 잘못이다. 크게 반성 중"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단, 탈세 등의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소득 누락이나 탈세와는 무관하다"면서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2011년 설립 후, 1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성시경을 비롯해, 가수 옥주현, 김완선, 송가인, '2NE1' CL, 배우 강동원 등의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부분을 사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섰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상태에서 행한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