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18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옥주현, 성시경 등이 최근 기획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부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 해당 법률 제정은 지난 2014년 7월 29일이다.
관계자는 "법률 제정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도 있다.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이후 미등록 사업자는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책 담당자는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