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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법령 이해 부족, 등록 진행 중"

[Dispatch=유하늘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약 14년 간 소속사를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으로 불법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1년 법인을 설립했고, 약 3년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그러나 2011년 설립 이후, 1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상태에서 행한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뮤지컬배우 옥주현도 TOI엔터테인먼트와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옥주현 측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사진제공=에스케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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