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민희진이 네티즌과 댓글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와 손을 잡고 대규모 소송을 진행중이다.
민희진이 ‘악플’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희진의 소송 파트너는 세종이 아닌, 세광. 악플 고소 전문가로 알려진 최규호 번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세월호 해경 비하 인터뷰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를 변호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故 구하라 협박범 최종범 등의 악플 고소도 대신 진행했다.)
‘디스패치’는 최근 민희진 측이 네티즌에게 보낸 고소장을 입수했다. 민희진 관련 기사에서 ‘년’이라는 욕설이 들어간 댓글을 채증, 300~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민희진을 모욕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 민희진의 신용과 사회적 평판을 심각히 훼손했다. 따라서 악플러들은 민희진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소장 발췌)
실제로 ‘돈에 환장한 X 눈치챘다’, ‘기자회견에 쌍욕하는 X도 제정신 아냐’, ‘보통X이 아니네‘, ’저런거하고 살 넘이 걱정된다‘ 등에 위자료 400만 원을 청구했다.
단, 민희진 측은 고소장에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전화를 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디스패치’는 피고소인 A씨와 연락했다. 그는 "합의는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했다. 그 밑으로는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전했다.
법원은 민희진의 악플러 소장에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의 배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된다. ‘쓰XX 같은 X’(5만원), '딱 세 글자 미XX’(10만원),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20만원) 등이다.
반대로, 악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다. ’교활한 X‘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등은 기각됐다. 모욕 정도가 경미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민희진은 악플 소송 결과는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동시에 ‘합의금 장사’라는 일각의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