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박나래 집에서 물건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난품은 돌려줬지만, 엄벌 탄원, 동종 전과 등의 이유로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 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범"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며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통해 자수했다.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에 있는 박나래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6,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반지 5개 등을 훔쳤다. 박나래는 같은 달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주거지임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훔친 물품 일부는 A 씨와 B 씨에게 장물로 처분했다. A 씨와 B 씨는 이날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올해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물건을 훔쳐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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