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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위법 수집 아냐"…법원, 민희진 카톡 증거로 인정

[Dispatch=김지호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2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쏘스뮤직은 지난 5월 2번째 변론 기일에서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카톡 대화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며 반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증거로 채택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공개 PT 역시 부당하다고도 피력했다. "카톡 내용을 변론 중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반면,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측이 과거에 카톡을 직접 읽고 기자회견하며 공개 비난을 하지 않았나. 이 사건의 PT도 민희진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리한 카톡이 나오자 PT 제한을 요구하는 게 공정한 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술 변론에서 카톡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개 PT까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져, 하지 않기로 하겠다"면서도 "구술 변론을 통한 공개 변론을 하겠다.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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