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배우 황정음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황정음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입장을 전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대출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했다. 이 돈을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그해 10월까지 횡령한 회삿돈은 총 43억 4,000만 원. 황정음은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2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제주지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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