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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고소한 건도, 하이브가 고소한 것도, 모두 불송치

[Dispatch=김소정기자] 민희진이 하이브의 업무상 배임 고발 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하이브도 민희진의 모든 고소·고발 건이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희진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민희진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민희진 측은 즉시 입장을 냈다.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도 불송치 결정 내역을 공개했다. "민희진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 민희진이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을 고발했다. "민희진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영진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정황 근거로 노트북 등 내부자료, 카카오톡 등을 제출했다.

민희진 불송치 결정엔, 즉각 대응했다.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서 수사 이후 상황과 가처분 재판부 입장을 덧붙였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희진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희진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에서 불송치 결정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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