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수연기자]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태일과 지인 2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외국인 피해자는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일은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고 짚었다.
이어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 작량 감경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알렸다.
한편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 3명 모두의 DNA가 검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피고인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9월 12일 피고인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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