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래퍼 산이(40)가 여가수 자택의 공동 주거침입, 공동 재물손괴 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SNS에 경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공동 재물손괴 등) 불송치 결정"이라고 통지했다.
산이는 지난 3월, 자신이 설립한 레이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래퍼 레타(23)에게 피소당했다. 레타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 등을 공동 주거침입 및 공동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했다.
레타는 자신이 비자 만료로 중국에 머무는 동안, 산이가 A씨에게 레타의 국내 거주지에서 개인 물품을 반출 및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이 모두 무단이었다는 것. 산이와 A씨에게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물품 반출 역시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산이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다. "사건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레타는 중국인 래퍼다. 지난 2022년 싱글 '레타'(RETA)로 데뷔했다. 지난해 JTBC '걸스 온 파이어'에 참가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