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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가족 모욕글 450건"…신세경 악플러, 징역 8월 선고

[Dispatch=김소정기자] 신세경에게 수백건의 악플을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경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450여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세경에 대한 성적·신체 비하는 물론 가족까지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공판에서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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