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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60억 소송은 오해…"업체 악질행위, 6천만원 청구"

[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6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바로잡았다. 60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6,000만 원이라는 것. 업체의 악질 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어썸이엔티 측 관계자는 3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박서준의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 맞다. 그러나 피고(게장 업체)의 영업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로는 6,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가 "박서준이 게장 업체에 60억 원 소송을 제기했고, 500만 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박서준이 자영업자 죽이기를 했다는 악플도 쏟아졌다.

박서준은 지난 2018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했다. 극중 간장게장 먹방 촬영지가 이 게장 업체였다. 게장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박서준의 촬영 신을 광고로 활용했다.

현수막을 만들고, 가게 내부와 외부에 드라마 사진을 장식했다.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 문구로 식당을 홍보했다. 네이버 검색 광고도 6년 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서준 측은 "2019년부터 수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와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행위를 6년 간 지속했다"며 "내용증명에도 무대응이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악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이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지난 2일, 박서준이 게장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식당 주인 A씨에게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래는 박서준 측 공식입장>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 입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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