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도연기자] 배우 신세경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신세경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기간에 걸쳐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다.
당시 신세경 측은 "피고인이 익명으로 본인, 팬, 가족, 지인들을 협박했다.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악성 댓글 사안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다. 피고인이 모욕적 언행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신세경 측은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 및 악플러 관련 증거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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