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5,000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원고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문 중대한 선례가 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정의 실현에 기여해주신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브' 장원영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위자료로 1억 원과 지연 이자 지급 등을 명령했다.
박 씨는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측 주장과 항변을 참작해, 2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판단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다. 장원영을 비롯해 다수 K팝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올렸다.
현재 여러 아이돌 및 기획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이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