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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위반 검찰 송치…"부실복무 혐의, 인정된다"

[Dispatch=김소정기자] 송민호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실복무 의혹 수사 5개월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 보도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직원들에 따르면 송민호는 병가를 남발하고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보도 직후, 병무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에 수사의뢰서도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송민호의 근무지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CCTV도 확보했다.

경찰은 송민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송민호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23년 3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그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송민호는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지에도 같은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복무 중 강원도 고성, 양양 등에서 여러 차례 파티를 즐겨 논란이 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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