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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500만원 배상 판결…法 "심해, 김기용 버전 복제물"

[Dispatch=김지호기자] 시나리오 '심해'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최윤진 감독이 저작권을 등록한 '심해'가 김기용 작가 버전의 복제물이라 판단했다.

다만, 김기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김기용은 최윤진 측과의 작가 계약 및 해지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지난 8일, 김기용이 제기한 저작권등록변경 등 청구소송에 대해 "최윤진은 '심해'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윤진과 '영화사 꽃'(대표이사 최윤진)은 공동해 김기용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비용 60%는 김기용이, 40%는 최윤진과 영화사 꽃이 부담하라"고도 주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최윤진이 저작권을 등록한 '심해'와 김기용의 시나리오(2018.11.23)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진 버전에는 김기용 초고에 나타난 여러 장면들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윤진의 '심해'는 김기용 버전을 다소 수정 및 증감한 것에 불과"하다며 "작품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 변경이 없다.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윤진이 김기용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최윤진을 상대로 '심해'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주문했다.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김 작가가 체결했던 작가계약과 해지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기용이 작가 지망생 신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화사 꽃과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기용에게도 계약의 각 부분을 검토 및 교섭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판단된다"며 "실제로 (계약에) 김기용의 의견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최윤진은 판결에 대해 "민사재판이 열리기 전, 김기용에게 2차례 저작자 등록을 바로 말소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그 제안을 거부한 건 김기용 작가"라 호소했다.

그는 "오히려 김기용이 '심해'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왔다"며 "심해 시나리오 재산권을 차지해서 '더 램프'와 다시 계약, 더 많은 금전과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인 소송"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김기용과 최윤진은 지난 2018년 CJ의 시나리오 작가 공모전에서 만났다. 김기용은 '해인'(가제, 이하 '심해') 트리트먼트로 응모했고, 최윤진은 당시 심사위원이었다.

김기용은 그해 7월, '영화사 꽃'과 작가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다. 시나리오를 집필해 5차례 최윤진에게 건넸고, 2018.11.23 버전(이하 '김기용 초고')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최윤진은 김기용 초고보다 하루 앞선 11월 22일, 자신 버전의 초고(이하 '최윤진 초고')를 작성했다. 다음 달인 12월,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해'의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최윤진은 지난 2020년 10월, 제작사 '더 램프'와 영화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심해'의 시나리오를 건넸다. 각본가로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최윤진은 더 램프와도 법적 공방 중이다. 최윤진은 영화 '소주전쟁'(기존 '모럴해저드')의 감독으로 입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럴해저드' 역시 시나리오 논란으로 마찰을 빚었다.

최윤진은 '소주전쟁'의 감독에서 해촉돼 '현장 연출' 크레딧을 받았다. 더 램프 측은 "최윤진은 자신이 '소주전쟁'의 진정한 원저작자인 것처럼 제작사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최윤진은 "제작사가 크레딧 조율 문제를 각본 탈취로 둔갑시켰다. 부당한 갑질 폭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소주전쟁'은 오는 30일 개봉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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