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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女, 2심도 실형…法 "죄질 나빠, 휴대폰 몰수"

[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BJ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지난 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를 받는 BJ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하고,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협박해 약 4년 동안 총 101회에 걸쳐 거액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몰수도 명했다.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가 A씨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한 것.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 피해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 2일 상고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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