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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 소속사는, 어도어"…뉴진스, 독자활동 불가

[Dispatch=김지호기자]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하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뉴진스는 NJZ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에 대하여 체결된 전속계약(2022.4.21)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까지다.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 3자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이 부담하게 됐다.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뉴진스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방지하는 차원. 지난달 11일, 가창 등 음악 활동과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7일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서 "(뉴진스) 멤버에는 대표님도 포함돼 있다"며 민희진 전 대표와 활동할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 이유는 한 가지다. 뉴진스와 함께 하고 싶어서"라며 "뉴진스만을 위해 달려온 어도어 구성원 분들을 위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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