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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정국, '탈덕' 소송 승소..."7600만원 손해 배상하라"

[Dispatch=이명주기자]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와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14일 빅히트 뮤직 측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소송에 따른 비용도 '탈덕수용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합 7,600만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다 낼 때까지 지연 이자도 포함된다.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탈덕수용소'에 9,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루머를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

'탈덕수용소'는 2023년 6월 채널 폐쇄 전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 두 사람 외에도 장원영, 강다니엘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다수 아티스트, 소속사가 법적 책임을 물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 1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1심보다 절반이 깎인 5,000만 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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