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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43일만 체포..."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Dispatch=이명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43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신병 확보까지 약 7시간 걸렸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3시께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다. 경찰도 관저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했다.

이후 오전 5시께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막아서는 등 소란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돌파할 때에도 별다른 저지가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자진 출석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시간 30분에 걸친 협상 끝에 영장이 집행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호 차량에 태웠다. 해당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맡는다. 신문에 쓰일 질문지만 2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의혹이 있다.

추가 계엄을 언급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투입시키고, 5만 발 이상 실탄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인 및 언론인 불법 구금 혐의 역시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고성 계엄이어서 내란이 아닌 정치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 계엄군 모두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되더라도 진술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체포' 대신 '출석'이라는 용어를 썼다.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출처=대통령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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