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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法, "장원영 피해, 추징금 2억"

[Dispatch=구민지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죄 판단 이유도 밝혔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단,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박 씨가) 늦게나마 인정,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언론에 나와 잘못을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 씨가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정국, 뷔 등 연예인 6명, 기획사 1곳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제작했다.

23차례에 걸쳐 영상을 게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됐다. 이 행위로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으로 가짜 뉴스를 제작 유포했다. 대부분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다. 유료 회원제까지 운영하며 돈을 벌었다.

장원영은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 박 씨는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BTS 뷔와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다니엘의 손배소에서는 1심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한 상황이다.

그는 현재 여러 아티스트,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엑소' 수호, 에스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에 긍정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문을 읽었다.

<사진=디스패치DB,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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