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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영, 합의이혼 완료…"서로, 귀책 사유 없었다"

[Dispatch=김지호기자] '주얼리' 출신 가수 서인영(40)이 이혼에 관해 입장을 전했다. 자신의 귀책 사유는 아니었다는 것. 양측이 합의한 이혼이라고도 덧붙였다.

SW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서인영이 최근 합의 이혼을 완료했다"며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 하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인영은 지난해 2월, 사업가 A씨와 결혼했다. 교제 5달 만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꽃장식에만 1억 원을 들인 초호화 웨딩이었다. 그러나 결혼 7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 사유에도 추측이 무성했다. 유책 배우자가 서인영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 반대로, 서인영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서인영 측은 "앞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이혼 과정에서 (서인영의) 귀책 사유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인영은 현재 내년 초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본격적인 본업 컴백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을 겨냥해 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보도로 인해 걱정하셨을 팬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활동에 나서는 서인영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사진제공=SW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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