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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씨, 절 집사로 받아주세요"…50대 女 스토커, 7월 항소심

[Dispatch=김다은기자] 가수 겸 연기자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는 다음 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총 544회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스토킹 강도는 점차 거세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까지 침입했다. A씨는 2021년 7월 정은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지는 같은 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죄질이 나쁘다"고 바라봤다.

<사진제공=IST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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