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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성? 검사가 입증하라"…탈덕수용소, 비방 목적 부인

[Dispatch=김소정기자]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참석했다.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가 언론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7일 ’유튜버‘ 박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박 씨는 분홍색 셔츠에 흰색 치마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가발과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직업을 묻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 영상들을 올렸다. 제목은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등이다. 검사는 "박 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 제작, 게시는 인정했다. 단,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명예훼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박 씨는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허위사실인지 몰랐냐"고 재차 질문했다. 변호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성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디스패치’는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왜 개명을 여러차례 했느냐", "소속사 법적대응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린 이유가 있나", "유튜브 수익으로 집을 구매한 게 맞냐" 등을 물었다.

박 씨는 가발로 얼굴을 가렸다.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말씀 드리겠다"며 인터뷰를 막았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이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은 장원영이 승소했다.

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결렬됐다.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씨는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올리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씨는 렉카 영상으로 2년간 2억 5,000만 원 이상 벌어 들인 것으로알려진다. 그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부를 축적했다.

<사진=송효진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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