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다은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형수 이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14일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황의조 등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등록 의무와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의 유죄 사실을 짚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보강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유죄 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황모씨가 유명 축구선수임로 유포될 시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면서도 협박했다"면서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수의 반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에 대해 꼬집었다. 이씨의 행동을 증거인멸의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한 것.
재판부는 "이씨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했다"며 "따라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씨가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했다"며 "게시된 사진과 영상만으로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신상 특정하기 어렵다.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성측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이 불쾌하다. 3년 구형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재판부가 황의조의 피해를 길게 언급하면서 다른 피해자의 존재는 흐릿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피해 여성에게 받은 이메일 내용도 읽어 내려갔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가해자들은 내가 없어지는 걸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는 내내 언젠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인게 밝혀질까 두려울 것이다"며 "재판부가 만약 피해자 신분이 노출됐을 때 다시 처벌해 줄 것도 아니지 않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게 현재 지금의 법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씨 측의 기습 공탁도 언급했다. 이씨는 공판 전날 재판부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변호인은 "전날 오후 3시 넘어서 연락받았다. 급하게 수령 거절 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기습 공탁 계속 문제되고 있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의조를 기소하는 것이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8일 황의조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렸다.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지난달 20일, 돌연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 씨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사진=디스패치DB, 황의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