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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4년 구형…"잘못, 뉘우치고 있다"

[Dispatch=김다은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형수 이모 씨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8일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황의조 등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청록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알이 큰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씨의 남편이자 황의조의 친형 황씨는 불참했다.

재판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지를 물었다. 이씨는 순서대로 답을 이어가며 "현재 직업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은 황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가 3차 공판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이씨는 수사 단계부터 3차 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해킹'이라 주장했다. 당시 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황의조를 협박했다는 것.

황씨도 거들었다. 이씨 측은 "이씨 남편이 총 11대 기기로 실험해 보니, 경찰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씨의 편을 들었다.

그러다 이씨는 돌연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저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성관계 영상을 편집했다"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해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 이씨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로지 황씨 압박용인지, 피해 여성 얼굴이 안 나오게 배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 재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요구했다.

이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무서웠다"며 사과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다.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징역 4년은 너무 부족하다. 피해가 너무 크다"며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이씨에 질문을 던졌다. "피해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작업을 특별히 했나.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건지, 영상을 잘라서 편집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 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변호인을 바라보며 대답을 곧바로 털어놓지 못했다. 이어 이씨는 "네"라는 짧은 대답을 내놨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다.

<사진=황의조 SNS, 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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