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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보석 석방..."1년 형기 거의 채웠다"

[Dispatch=이명주기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이원신·권오석)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단, 보석 조건을 달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증거 인멸 및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도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조기 소집해제 시도(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의사를 속였다.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 거짓 진단서를 근거로 복무 기간 단축을 시도했다. 

다수 공무원들도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원 복무담당관 등이 나플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구속 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다. 형기 만료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 

<사진=그루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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