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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증거, 방어, 다툼" 유아인, 또 기각된 이유

[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유아인은 이미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등의 범행 상당 부분을 자백한 상태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일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대마흡연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권유'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는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 

특히,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피의자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을 7종 이상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유아인은 대마 및 프로포폴 등은 인정했다. 수면제류 대리처방 혐의도 받고 있다. 단, 케타민, 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은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교사 및 대마흡연 교사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진=이승훈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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