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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증여세 9,040만원 판결…가산세 544만원은 부과 취소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9,584만 원이 과도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9,040만원에 대해선 적법하다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윤태영이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청구 소송 1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태영이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9,040만 원의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했다. 같은해 12월,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강남세무서의 판단은 달랐다.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 계산보다 크다고 봤다. 주식 가액도 1억 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윤태영에게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다. 윤태영은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들의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었다. 

윤태영은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강남세무서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 자산가치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었다. 

신 부장판사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 판단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윤태영이)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며,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한 부분이 있었다”며 가산세 부과는 취소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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