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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았지만, 추행은 아냐”…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부인

[Dispatch=박혜진기자] 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오영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영수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미안하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9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며 극단 여성 단원 A씨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것.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강하게 껴안은 혐의다.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포함됐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2017년 9월, 공연이 있어 지방에서 머물렀다”며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또한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고인은 우월적 경력을 활용해 말단단원을 추행했다”고 말했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했는데,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달라”며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는 공판 후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차 공판은 오는 4월 14일이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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