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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엔터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Dispatch=오명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일 "업계 내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수 지급 지연, 불공정 계약 등이 확인될 경우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면적인 실태조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후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후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이승기가 지난 2009년~지난 9월까지 벌어들인 음원 수익은 96억 원이다. 이전 기록(2004년~2009년 8월)은 유실되어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후크'는 미지급 정산과 지연 이자 명목으로 41억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승기는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임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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