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사건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단, 김건모의 경우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김건모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인 여성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A씨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해당 논란을 폭로했다.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즉각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건모는 성폭행 피해사실은 물론, A씨조차 모른다”며 “거짓을 진실처럼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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