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폐쇄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프로듀스101 시즌2’)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방치돼 있다”고 폐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갤러리를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글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우려해 게시글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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