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을 챙긴 생모에게 '공무원 구하라법'이 첫 적용 심의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판 구하라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故강한얼 소방관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언니인 강화연 씨는 당시 "그 여자는 권리가 없다"라고 절규했는데요. 친모라는 이유 하나로 어릴 적 딸을 두고 떠났는데도 유족보상금을 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달마다 나오는 유족급여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친모는 지난 2019년 유족보상금 8천만 원 가량을 받고, 월 91만 원의 유족연금도 수령 중이었습니다.
강화연 씨와 아버지는 지난 6월 23일 억울함을 바로 잡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건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인데요. 이는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겐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검토하고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강화연 씨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친모는 지난 9일 강 씨를 찾아와 제안 했는데요. 그는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니 양육비 못 준 부분은 없던 걸로 하면 안 되냐"라는 거였죠.
법원에서는 앞서 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를 주지 못하겠다는 거였죠.
강 씨는 "유족연금은 당신이 나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을 개정해서 가져오는 거다. 양육비는 우리가 빼앗긴 돈이기 때문에 순수히 줘야 한다"라고 강경대응했죠.
친모는 "동생을 생각하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가버렸는데요.
강 씨는 여전히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사정에 있는 유족분들 마지막까지 권리 당당하게 주장해서 다 가져오셔야 한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