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남자 인형 성희롱 논란이 일단락됐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박나래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희롱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동은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지난 4월 유튜브 '헤이나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옷만 입은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 뒤따른 행동도 지적을 받았다.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 만드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39금 못된 손 감당 불가 수위 조절 대실패' 등의 자막을 적어 논란을 키웠다
한 시청자가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온라인 유통물임을 감안,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적용했다.
'헤이나래'는 결국 폐지됐다. 박나래는 "방송을 책임지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공인인 제 책임이다. 미숙한 대처로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사진=디스패치DB,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