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강용석(52) 변호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에서 강용석의 징계를 결정했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여성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가 사유가 됐다. 강용석은 A씨가 교제 남성과 헤어지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가로세로연구소 폭로 영상은 조회 수 100만을 넘겼다. A씨 비난 댓글은 1,000건 이상 달렸다. 임블리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와 함께 이슈가 됐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하며 이런 정보를 접한 것으로 보인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강용석은 지난 2014년에도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2010년 대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1,500만 원)을 받았다.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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