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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e] "DNA를 풀지 못했다"…강지환, CCTV의 한계

[Dispatch=김지호기자] CCTV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성폭력 혐의를 끝내 유죄로 결론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강지환의 외주 스태프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법은 왜 강지환이 아닌,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을까. 다시, CCTV로 보는 사건 당일(2019.07.09)이다. 

▷18시 18분 : 강지환 만취. 여성 A와 B, 강지환 부축. 3층 방으로 옮김. 

▷18시 48분~50분 : A와 B, 샤워한 뒤 2층 등장. 거실에 머물다 (2층) 방으로 이동.

▷20시 15분~17분 : 강지환 3층 방에서 나옴. 2층 거실로 내려와 2층 복도로 향함. (2층 복도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이 있었음.)

▷20시 30분 : A가 지인 C에게 카톡. "OO을 아느냐?"라는 C의 질문(오후 2시 9분)에 "알지"라고 짧게 답장.

(여기서, 경찰은 범행 시간을 오후 8시30분~8시 46분 사이로 추정했다. 여성 A는 준강제추행, 여성 B는 준강간을 주장했다.) 

▷20시 46분 : 강지환, 2층 복도에서 2층 거실로 나옴. 물을 마신 다음, 다시 2층 복도로 이동.  

▷20시 53분 : 강지환, 2층 거실 재등장. 바에 앉아 있다, 소파 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 잠.

강지환은 범행 추정 시각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에 "만취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대로 A와 B는 '성범죄'를 주장했다. 

이후 강지환은 여성 B에 대한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의 준강제추행 진술에 대해선 부당하다 주장해왔다. 

A가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 주장 부위도 음부->엉덩이 쪽 음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 진술을 더 신뢰했다. 1심은 "(A가 보낸) 카톡 메시지는 매우 짧다. 잠에서 깬 몽롱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강지환의 진술 번복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의 진술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국과수 감정서에 희망을 걸었다. A의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체 채취 증거물의 정액 반응 역시 '음성'이었다. 

문제는, A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나왔다는 것. 강지환 측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A가 강지환의 바지를 입고, 수건을 쓰고, 침구를 사용했다는 추정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고려해 "강지환이 A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지환 손에서 A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A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A)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진술했다. 피해자가 이후 고액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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