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강지환 사건은, (겉으로 보면) 명백하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2명의 여성 스태프를 추행한 사건이다.
그런데, (속을 파보면) 어렵다. 강지환이 2번의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가 '나름' 존재한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강지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① 여성 스태프를 불러 술을 먹였다, ② 방 안에 감금한 상태로 성폭행했다, ③ 피해 여성은 친구의 도움(신고)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①~③은 최초에 알려진 보도다. 물론, 잘못된 내용도 있다.
④ 피해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다, ⑤ 여성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⑥ 강지환은 감금한 적 없고, 카톡은 잘 터졌다.
④~⑥은 최근에 알려진 보도다. 대부분, 사실이다. 그렇다고 "강지환이 (오히려) 당한 건가?"라는 의혹은 옳지 않다. 해당 내용과 강지환의 잘못은 '구분'되어야 한다.
'디스패치'가 강지환 사건 파일을 입수했다. 강지환은 왜 대법원을 두드렸을까? 이 사건은 (겉으로는) 명백하나, (속으로는) 복잡하다.
우선, 사건 당일로 돌아갔다.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18시 18분 : 강지환 만취. 여성 A와 B, 강지환 부축. 3층 방으로 옮김.
▷18시 48분~50분 : A와 B, 샤워한 뒤 2층 등장. 거실에 머물다 (2층) 방으로 이동.
▷20시 15분~17분 : 강지환 3층 방에서 나옴. 2층 거실로 내려와 2층 복도로 향함. (2층 복도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20시 30분 : A가 지인 C에게 카톡. "OO을 아느냐?"라는 C의 질문(오후 2시 9분)에 "알지"라고 짧게 답장.
▷20시 46분 : 강지환, 2층 복도에서 2층 거실로 나옴. 물을 마신 다음, 다시 2층 복도로 이동.
▷20시 53분 : 강지환, 2층 거실 재등장. 바에 앉아 있다, 소파 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 잠.
그리고 1시간 뒤, 경찰이 출동했다. 강지환은 순순히 문을 열어줬고, 체포됐다.
(집) 2층에는 방이 3개 있다. 단, CCTV는 복도 입구만 비추고 있다. 따라서 강지환이 언제 어떤 방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경찰은 범행 시간을 8시 30분에서 46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A가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8시 30분) 이후, 강지환이 2층 복도에서 거실로 나온 시각(8시 46분) 이전.
강지환의 저택 2층 어느 방,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성 A는 준강제추행, B는 준강간을 주장했다. 강지환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왜일까.
강지환은 3가지 사실에 희망(?)을 걸고 있다. 첫 번째,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두 번째로,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마지막, 국과수 감정 결과다.
① 먼저, 항거불능 부분을 살펴보자.
강지환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이다. 강지환은 '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A가 사건 추정 시각인 오후 8시 30분에 "(누구) 알지"라는 카톡을 보냈다는 것.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형법 제299조)
강지환 측은 "A는 평소보다 적게 마셨다. 강지환을 부축해 3층 침실로 옮긴 뒤, 샤워를 하고 (강지환이 준) 위로금도 확인했다"며 당시를 되짚었다.
결코, <항거불능> 상태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 판단이다"고 역설했다.
"A씨는 7시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8시 30분에 (오후 2시 수신 문자에) 갑자기 답장을 합니다. 카톡을 보내다 순간 잠이 든다? 눈을 뜨니 팬티가 내려가 있었다? (재판부가)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A의 진술을 더 신뢰했다. 사건 전날부터 당일까지 3~4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는 것. 게다가 A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카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에 불과하다. A가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깬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 (진술 및 정황을 고려할 때) A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
② 다음으로, 진술의 일관성 부분이다. 강지환은 A의 진술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검찰, 재판을 거치며 피해 부위가 달라졌다는 것.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아파서 (잠에서) 깼다"면서 "강지환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자세로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에선 음부를 엉덩이로 바꿨다. 그는 "강지환이 몸 쪽으로 치대는 느낌이 들어 깼다. 몸으로 몸을 미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했다.
강지환 측은 명백한 '진술 번복'이라 꼬집었다. "음부와 엉덩이를 헷갈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의 <잠을 자다 깨어났고, 음부가 아팠으며,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라고 판단했다.
"A가 수사기관에선 '음부 쪽 통증이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선 '몸으로 몸을 미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엉덩이 쪽 음부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볼 수는 없다." (2심)
③ 마지막으로, 국과수 감정서다. 한 마디로, DNA 감식 결과다.
A는 경찰 조사에서 "(잠에서 깨니)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것.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법정 진술에서도 똑같이 말했다.
A의 기억을 토대로 할 때, 강지환의 DNA는 A의 속옷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A의 주요 신체 채취 증거물에서의 정액 반응은 음성이다. 속옷 안쪽 및 바깥쪽에서도 강지환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강지환 측은 (그래서) A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A는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지환이 강제로 내렸다면, 팬티(겉면)에서 DNA가 나왔어야죠. 그런데 정액 반응 무, DNA 검출 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리대에선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 (또 반대로, 강지환의 손, 침구류, 등에선 A의 생리혈 및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전자 감식의 상반된 결과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지환 측의 항변을 좀 더 들어보자.
"팬티에서 나오지 않은 DNA가 생리대에서만 검출됐다? 그렇다면 적어도 강지환의 손, 신체, 속옷, 매트리스, 이불 등에서 미세한 혈흔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1심 재판부는 A의 음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 "강지환이 A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A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면, (피해자가 아닌) 강지환이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
"A의 외음부에 묻어있던 강지환 DNA가 생리대에 옮겨 묻을 수 있다. 강지환이 생리대 자체를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 강지환의 손에서 A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심)
그렇다면 강지환 측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유전자는 다양한 경로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 다음은, 그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다.
"A와 B는 강지환 바지를 입었고, 샤워를 했고, 수건을 썼고, 침대에서 잤습니다. 10시간 이상 집에 머물렀어요. 강지환의 DNA가 여러 경로를 통해 생리대에 옮겨 묻을 수 있습니다."
강지환이 제출한 증거는 A가 (사건 추정 시간에) 보낸 카톡. 1층과 3층을 오가는 CCTV, 술자리 게임 등이다.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 자료다.
하지만 강지환이, 더 '똑똑히' 증명해야 한다. 2층 빨간(벽) 방에서의 16분을 떠올려야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이길 수 있을까.
강지환은 지난 7월 3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