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차량을 구매했는데 출고 20분 만에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5일 채널A 주말&경제 뉴스에서 '랜드로버' 차량으로 고충을 겪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5월 랜드로버 매장에서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지 20분 만에 외곽순환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졌죠.
김 씨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같은 결함이 2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 조건이 된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택 씨는 5년 전 랜드로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보증기간 3년 간, 시동 꺼짐 및 엔진 떨림 등으로 무려 19번이나 수리 센터를 오갔습니다.
보증 기간이 끝난 뒤 또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업체 측은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며 3,000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랜드로버 차량 구입이 '뽑기'에 비유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레몬법'(신차 구매 후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심사를 받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교환 및 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측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판정 전 소비자와 이면합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채널A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