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노도희(25)가 후배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임효준(24·고양시청)을 옹호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피해자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일자, 피해자인 황대헌(21·한국체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도희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언론) 인터뷰 이후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와 글을 적는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 냈던 인터뷰가 문제가 됐고, 처음이라 서툴렀던 부분이 일반적 시각으로 봤을 때 '피해자 2차 가해'라는 지적을 이해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그는 지난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황 선수의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 바지가 조금 내려가 엉덩이 살이 조금 보인 정도였다. 제가 봤을 때 (임 선수가) 바지를 벗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기를 모든 선수들이 바라고 있다"며 "임 선수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 황 선수가 사과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죠. 해당 인터뷰가 나간 이후 "제3자가 나서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일자 노도희는 "피해자 입장에서 힘들었을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라며 "황 선수에게 했던 말들은 제가 경솔했고, 피해자에게 상처됐을 수 있다. 2차 가해였을 수 있는 경솔한 말들을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선수 다 잘못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제3자지만 갑자기 개입한 3자도 아니며 양쪽 선수를 만나 당시 이야기도 듣고 개인적으로 서로 힘든 부분도 다 들었다. 당사자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잘못 부풀려진 허위사실은 바로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7일 진전선수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임효준은 체력훈련 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켰는데요. 이후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 혐의로 신고했죠.
임효준은 그해 8월 8일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1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됐는데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임효준은 황대헌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