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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강간·음주운전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의대생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여자친구인 B씨의 원룸에서 그를 추행했는데요.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 B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 B씨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몇 시간 뒤 "앞으로 연락은 물론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분노한 A씨는 또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는데요.

A씨는 음주운전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았는데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그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자친구인 B씨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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