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내고 성 착취물을 본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23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 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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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현우 앵커는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그곳에 들어가 영상을 본 사람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해왔는데요. 입장료로 각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이를 사용할 줄 모르는 회원들에게는 B 사 명의 국내 은행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회원 명단을 확보,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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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영상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들 회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영상출처=SBS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