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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대마 흡연 일부 인정…양현석, 협박 회유 의혹 조사

[Dispatch=박혜진기자] ‘아이콘’ 전 리더 비아이(본명 김한빈·22)가 마약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18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비아이가 조사에서 (마약)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비아이는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비아이에게 지난 2016년 지인 A 씨에게 대마초 구매를 부탁했는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비아이는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비아이와 A 씨의)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현석도 소환할 예정이다. 당시 A 씨를 회유 및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이로 인해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비아이는 이날 조사가 끝난 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비아이가 대마초와 LSD 등 마약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약 1주일 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했다. 잘못 말했다”며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의 말 바꾸기를 그대로 수용했다. 피의자 진술 번복을 이유로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

이에 A 씨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양현석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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