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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사기 혐의 인정"…檢, 마닷 부모에 징역 5년·3년 구형

[Dispatch=구민지기자]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가 징역 5년과 3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10일 마닷 부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지난 1990~98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마닷의 부모는 20년 전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간 혐의다.

피해자들은 이들을 제천 낙농업가를 파산으로 이끈 주범으로도 지목했다. 당시 연대 보증을 섰던 지역민들이 연쇄 도산했다는 것.

그러나 수사는 20년 동안 중단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신 씨 부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이들은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신 씨 부부 사기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신 씨가 3억 5,000만 원, 김 씨는 5,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마닷 부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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