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이 본인 소유 강남 빌딩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30일 '국민일보'는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대성이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대성은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 로펌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대성이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A씨는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매입할 빌딩에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내 유흥주점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
이 과정에서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A씨는 기억했습니다.
이후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법률자문을 받은 대성은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빌딩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