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행보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 여유롭게 체육관을 방문한 것인데요.
16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당시 승리는 눈에 띄는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그의 행보에 "근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승리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경찰은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옅은 미소를 띤 채 사라졌습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