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기자] 음주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32)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은 19일 "여욱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걸 알고 정차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별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욱환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씨의 BMW 차량 뒷부분을 받은 후 도망친 혐의로 3월 기소됐다. 당시 여욱환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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