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미겸기자]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후(36)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강간 치상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차장검사 윤웅걸)은 10일 오후 2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지난 9일 피고소인 A씨가 박시후 및 후배 연기자 K씨에 대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면서 "박시후 측도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였지만,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박시후의 준강간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를 제기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강간죄나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면서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취소한다는 의사를 전했기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피고소인이 고소하지 않은 부분이고, 경찰이 인지해 조사가 진행됐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상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시후가 A씨를 고소한 내용인 무고죄 역시 수사 종결된다. "무고죄 건은 아직 서부서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박시후 측에서 서부경찰서에 무고죄 취소장 원본을 제출했고 검찰에는 사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3인의 합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시후와 A씨 양 측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고소 취소장을 받았을 뿐이다"면서 "아마 양측이 원만히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 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통상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은 한 사건당 3개월이 걸린다"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한 달이 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회, 박시후와 후배 K씨는 2회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시후가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점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건은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기에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3월 15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 씨는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같은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음은 윤웅걸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고소 취하 의사는 어느 쪽에서 먼저 밝혔나?
"지난 9일 양측이 동시에 밝혔다. A씨 변호인이 먼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그 한 시간 뒤에 박시후와 K씨 측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가져왔다. 이 자리에 당사자들은 오지 않았다."
▶ 정확한 고소 취소 과정을 듣고 싶다.
"A씨 대리인은 강간 혐의가 검찰로 송치됐기에 직접 취소장을 냈다. 박시후 측이 맞고소한 무고죄에 대해선, 취소장 원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에는 사본 제출로 대신했다. 무고죄가 아직 경찰 수사 단계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 검찰에서 따로 수사팀을 편성했었나?
"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팀을 편성하지는 않았다. 대신 형사 1부의 검사 한 명이 배정돼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일 사건을 넘겨받고, 한 달 정도 수사하던 중 사건이 종결됐다. 참고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 박시후와 A씨는 어떤 조사를 받았는가?
"A씨는 한 차례 소환했다. 박시후와 K 씨는 2회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기밀이기에 밝힐 수 없다. 단, 피해자와 피의자를 같은 장소에 부르지 않은 만큼 대질 신문은 없었다."
▶ A씨는 언제 소환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성범죄 특례법에서 이 부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1달 이내라고 보면 된다. A씨는 고소 취소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 마지막에 서로 합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시후의 준강간 혹은 강간치상 혐의는 확실히 입증한 건가.
"사건의 혐의 입증은 수사가 종결이 된 경우에만 밝힐 수 있다. 한창 수사를 하던 중 진행 요건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밝혔다 혹은 못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는 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나.
"현 시점에서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친고죄지만, 강간 도중 상해를 입은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경찰이 상해를 발견하고, 인지를 했다. 수사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강간 치상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혐의가 된다."
▶ A씨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는가?
"경찰에 제출했다. 상해 정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기에 답변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경미한 상처였다는 점이다. 의과적 치료 없이 자연 상태로 치유되는 상태였다. 판례상 상해로 보지 않는 기준에 속한다."
▶ 전 소속사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한 건은 어떻게 됐나?
"이번 사건과 별개의 부분에 해당한다.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어떤 단계로 진행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 수사 과정이 언론에 쉽게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경찰 수사과정으로 알고 있다. 적어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했다. 그 증거로 언론이 박시후와 A씨의 소환 날짜조차 몰랐다는 부분을 들 수 있지 않을까."
▶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을 듣고 싶다.
"당사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범죄에선 친고죄 제도를 이용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강간의 경우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더 클 수 있다. A씨 입장에선 이 부분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진=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