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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했다…검찰, 김시향 누드화보 유출한 업체 대표 약식기소

 

[Dispatch=나지연기자]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의 누드 화보를 유출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는 11일 오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모바일서비스업체 대표인 윤모씨(39)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회사 직원들에 지시해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화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검찰은 사진에 윤 씨가 성관계 등 자극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을 붙여 김시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와 함께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으로 김시향에게 고소를 당한 김시향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누드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시향은 지난 2010년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된 뒤 "누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 계약을 맺었는데 유출됐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 등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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